회장 선거관련 당선에 관한 효력 이의 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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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5-01-07 16:19본문
대한검도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2025. 1. 7.)의 의결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의 제기 신청자: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함
- 제기 방법: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webmaster@kumdo.org 서명하여 스캔 이메일 제출
-제기 기간: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 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
* 2025. 1. 14일 15시 한
붙임 이의신청서 1부.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hwp (30.5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6: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