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검단 파밀리에 엘리프(AA32BL))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4-11-04 15:26본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4. 11. 22.(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① 우수선수 자격요건
② 사업개요
- 시행/시공사: 신동아건설(주)/계룡건설산업(주)
-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AA32BL(서구 마전동 398-2번지 일대)
․ 배정세대: 총 2세대 (예비세대: 10세대)
③ 세부사항: 시행사의 기관추천 안내문(붙임2) 참조
※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
※ 문 의 처: ☎ 1551-0669
④ 제출서류(3종)
-[제출서식1]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명단(엑셀)
* 파일 비밀번호는 파일의 제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히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말고 제출
-[제출서식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한글)
- 제출양식 내 기재한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 국내대회 제외, 국제대회 실적만 제출
⑤ 기관추천 후 회신
- 특별공급 신청자(우수선수)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 다만,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 추천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
-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본인이 직접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붙임1-1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64.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5:30:52
- 붙임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91호20241101.hwp (468.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5:30:52
- 붙임2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AA32BL 특별공급 공문 및 안내문.zip (2.1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5:30:52
- 제출양식1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명단pw 8114.xlsx (17.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5:30:52
- 제출양식2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hwp (14.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5:30:52
- 이전글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제41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일정 변경 안내 24.11.11
- 다음글대한검도회-하늘안과 업무협약 기념 특별 할인 가격 신청 프로모션 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