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사전청약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서울대방 A1블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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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7,366회 작성일 23-12-26 17:53본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대방 A1블록」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4. 1. 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① 우수선수 자격요건
② 사업개요
- 시행사: LH·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
․ 배정세대
③ 세부사항: 시행사의 기관추천 안내문(붙임2) 참조
※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
※ 관련문의: ☎ 02-430-4771(사전청약 관련문의) / https://xn--vg1bl39d.kr/main.do
④ 제출서류(3종)
-[제출서식1]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명단(엑셀)
* 파일 비밀번호는 파일의 제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히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말고 제출
-[제출서식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한글)
- 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⑤ 기관추천 후 회신
- 특별공급 신청자(우수선수)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 다만,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 추천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
-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본인이 직접 사전청약 홈페이지(https://xn--vg1bl39d.kr/main.do)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붙임1★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17.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6 17:56:15
- 붙임1-별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2호20230101.hwp (436.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6 17:56:15
- 붙임22023년 12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공문 및 안내문시행사 공문.zip (588.1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6 17:56:15
- [제출서식1]★서울대방 A1블록 사전청약일반형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명단pw 8114.xlsx (17.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6 17:56:15
- [제출서식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hwp (14.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6 17: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