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검단 아테라자이(AB21-1BL))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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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654회 작성일 24-07-04 18:04본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아테라자이」아파트 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 ‘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4. 7. 12.(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수선수 자격요건
② 사업개요
- 시행/시공사: 지에스건설(주)
-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AB21-1BL(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1-1블록)
․ 배정세대: 총 2세대 (예비세대: 10세대)
③ 세부사항: 시행사의 기관추천 안내문(붙임2) 참조
※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
※ 문 의 처: ☎ 1833-4511
④ 제출서류(3종)
-[제출양식1]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명단(엑셀)
* 파일 비밀번호는 파일의 제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히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말고 제출
-[제출양식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한글)
- 제출양식 내 기재한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⑤ 기관추천 후 회신
- 특별공급 신청자(우수선수)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 다만,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 추천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
-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본인이 직접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제출양식1] 검단아테라자이AB21-1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명단pw 8114.xlsx (17.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8:06:05
- [제출양식2]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hwp (14.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8:06:05
- 붙임1-1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64.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8:06:05
- 붙임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19호20240701.hwp (462.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8:06:05
- 붙임2 검단아테라자이 AB21-1 특별공급 안내문.zip (960.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