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차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6,083회 작성일 23-09-18 16:43본문
□ 의결사항: 심사 실기시험시 이도 사용 및 상단세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기로 함
1) 제한사유: 이도의 사용과 상단세는 중단을 기본으로한 응용 자세임, 심사위원들은 응시자의 검도 기본을 평가하므 로 응용된 동작으로는 심사응시가 적합하지 않음
2) 적용범위: 검도 단 및 칭호, 각종 자격시험(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3) 적용시기: 2023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 이전글선택형 공공임대주택(사전청약)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 안내 23.09.19
- 다음글2023년도 사업 일정 변경 안내 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