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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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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13,749회 작성일 19-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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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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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특별신고 기간 안내

ㅇ 특별신고 기간: 2019. 6.10. ∼ 8. 9.

ㅇ 신고 대상: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ㅇ 신고 방법: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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