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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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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11,178회 작성일 20-05-07 15:46

본문


◆ 202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

1.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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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통보할 것임.

2.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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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


3. 심사과목
1) 5단 ~ 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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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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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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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료 : 시도검도회로 문의 바람

6. 신청 마감 : 시·도별 취합 마감

7. 특기 사항
-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9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616번에 공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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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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