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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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9,013회 작성일 23-02-07 09:30본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3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분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개요
ㅇ 지급대상: 최근 3년(2020년 3월 이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ㅇ 지급제외: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및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
ㅇ 지급인원: 7명 * 생활지원금 설명자료(붙임 2)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
ㅇ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급기간: 2023년 3월 ~ 12월
ㅇ 검도회 서류제출기한: 2023. 2. 17.(금)
ㅇ 제출서류: 붙임 2 ∼ 4 참조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2. 6.) 이후 발행본 제출
첨부파일
- 2. 2023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hwp (101.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09:33:05
- 3. 생활지원금 안내 공고문.hwp (112.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09:33:05
- 4. 추천명단 요약표양식.xlsx (14.3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7 09: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