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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9,940회 작성일 22-03-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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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 2021년에 이어


시행합니다. 


체육인재 장학생에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


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간) 2022. 3. 17.(목) ∼ 2022. 4. 8.(금)  


  ※ 교육청 장학생 선발명단 제출 기한으로 학생 신청기한은 학교 문의


□ (선발절차) 학생 신청 ․ 학교 추천 → 시 ․ 도 교육청 심사 및 선발 → 공단 확정 및 지원


□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선수 1,225명 [추천을 통해 선발]


 ①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② 2022년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회원 ․ 정가맹 ․ 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


  ※ ①, 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 ․ 청소년은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 사용가능 업종 참고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장학금 카드 발급 후, 매월 포인트 지급)


  ※ 월초 카드 포인트 지급→지정된 사용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월말일, 잔액이월 불가)


□ (지원기간) 2022.5월 ∼ 2023. 2월(총 10개월)


  ※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지침 반영, 일정 변경가능


□ (신청서류) 「2022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계획」 확인


□ (중복수혜 금지)



① 대상: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 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하나, 장학생 선발 시 후순위로 선발


- 체육인재 장학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② 기간: 특정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체육인재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시기부터 중복수혜 금지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중단) 양도, 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가능 * 지원중단 사유 참고




※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요약본으로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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