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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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4-08-27 16:18본문
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중 기관 명의 화환·화분 제공에 대한 해석 상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 관련 화환·화분 제공 안내
ㅇ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협회(연맹) 명의로 화환·화분 제공 가능 (단, 단체장 명의 사용 불가)
*사전에 기 승인받은 사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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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제20179호20240731.hwp (286.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7 16: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