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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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236회 작성일 24-07-30 15:33본문
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 위탁선거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당초 임기만료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된 바, 원활한 선거 대비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사항을 안내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 안내
ㅇ 제한기간: (당초/2024.7.30.까지 적용)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정/2024.7.31.부터 적용)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ㅇ 주요 제한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특히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화환 및 화분 제공 불가
- 법령·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없는 행사비(금전), 물품, 음식물, 식사 등을 회원종목단체 명의로 제공 불가 등
□ 유의사항
ㅇ 안내한 사례 외에도 법에서 제한 및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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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제20179호20240731.hwp (286.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0 15: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