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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대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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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6,732회 작성일 23-04-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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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에서 ‘2023년도 생활지원금’추가 지원을 시행하오니 해당하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ㅇ 지급대상: 최근 3년(2020년 3월 이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ㅇ 지급제외

     - 2022년 생활지원금(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

     -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ㅇ 지급인원: 2명  * 생활지원금 설명자료(붙임 2)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

   ㅇ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급기간: 2023년 5월 ~ 12월

   ㅇ 대한검도회 신청기한: 2023. 4. 11.(화)   * 신청기한 엄수


 □ 제출서류    * 붙임 2 ∼ 4 참조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4. 7.) 이후 발행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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