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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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9,274회 작성일 22-11-23 11:59본문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및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11.24.부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금지) 추가
※ 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
나.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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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줄이기_카드뉴스.pdf (581.6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3 13:19:04
-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_FFF.png (226.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3 13: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