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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실무위원회의 개최 및 어르신검도교실 심의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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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3-04-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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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검도) 실기,구술 자격 검정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 및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4월 24일(월)서울 그랜드센트럴타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금년에 개정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지침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된 이날 회의는 실무위원회 내규에 따라 자격검정 일정과 시험위원 선정 및 실기,구술 시험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대한검도회가 관리 및 운영하는 시험으로서 국가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써 효력을 가지며 과거 "생활체육지도사"의 용어가 "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된 바 있다.

특히 2024년도 부터는 체육회 지도자 등록(체육정보시스템 운동부)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요건으로 변경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날 어르신 검도교실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진행 되었으며 사업소 선정과 사업소에 지급될 죽도 용품에 대한 업체 선정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