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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및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004회 작성일 22-0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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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마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신청 기간 : 1.19(수) ~ 2.4(금)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2.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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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5. 2차 지급 :‘22.1.6일~예정
- 신청대상에게’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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