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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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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5,303회 작성일 22-03-15 17:16

본문

◆ 2022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




 1.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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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시 자격


  ①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③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3. 심사과목


   1) 5단 ~ 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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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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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도의 본 심사관련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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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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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료 : 시도검도회로 문의 바람




 6. 신청 마감 : 시·도별 취합 마감 





 7.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21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730번에 공시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8. 방역지침


   1) 심사 전일에 코로나19 감염 주요 증상(피곤함, 인후통, 기침, 발열, 두통 및 콧물 등)이 있을 경우, 심사 당일 


      아침에 반드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할 것. 


   2)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중앙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3) 중앙연수원 정문에서 발열체크 실시함.


   4) 심사자 외 동반자는 중앙연수원 정문에서 통제하며, 입장 불가함.  


   5) 문의: 중앙연수원(043-872-6258), 대한검도회(02-42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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