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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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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9,657회 작성일 19-11-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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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






         






  1.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가. 기    간 : 2019. 12. 14.(토) 14:00 ~ 15.(일) 12:00


    나. 장    소 : 중앙연수원


    다. 참가대상 


      1)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2)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라. 강습회비 : 70,000원 (*상선은 강습회비 면제함)


    마. 신청방법 : 우리 회 홈페이지(www.kumdo.org) "강습회 온라인 신청"란에서 직접 신청


    바. 신청기간 : 2019. 11. 25.(월) ~ 12. 6.(금)


    사. 참가자 특전 :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위촉 및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 4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아. 준비물 : 조선세법용 검, 검도장비 일체






    ※ 대한검도회 “조선세법” 토론회 개최


      - 선인(仙人) 이상, 검법위원회 위원 필히 참석


      - 강습회와 병행하여 실시함.






  2.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가. 일    시 : 2019. 12. 15.(일) 13:00 ~ 


    나. 장    소 : 중앙연수원


    다. 응시자격 


      1) 조선세법 4단인 자


      2)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라. 심 사 료 : 30,000원


    마.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천, 지, 인, 초습), 학과


    바. 준 비 물 : 조선세법용 칼


    사. 신청방법 : 우리 회 홈페이지(www.kumdo.org) "강습회 온라인 신청"란에서 직접 신청


    아. 신청기간 : 2019. 11. 25.(월) ~ 12. 6.(금)


    자.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3. 특기 사항


      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연 1회)』에


         불참할 경우, 다음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상실됨.


      나. 전년도(前年度) 12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와 당해연도(當該年度) 3월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에게 당해연도(當該年度)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