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심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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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1,980회 작성일 23-04-21 08:35본문
제2차 심판위원회 회의가 4월 20일 10시 서울 센트럴타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8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된 이번 회의에서는 심판 규칙집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규칙집의 내용중 부상자에 대한 제21조(심판원의 구성), 제30조 (부상 또는 사고) 등에 대하여 논의 및 결정이 있었으며
보칙(補則) 사항과 국제심판 용어에 대하여 별지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의결 사항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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